네트워크협력

경남의 성평등이 실현되는 플랫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남여성가족정책포럼소개

목적

경남여성가족정책포럼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경남형 여성가족정책 의제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 여성가족 정책 의제 발굴 및 도정에 관한 제안사업

  • 국내외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 회원 간 다양한 방식의 교류와 연대 사업

  • 기타 정책포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조직도

집행위원회

사무처(재단)

  • 정책발굴단

  • 정책자문단

  • 일반위원

제정 2021. 12. 22 / 개정 2022. 12. 14. / 개정 2023. 12. 05. / 개정 2024. 12. 0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가칭)경남여성가족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이라 한다.

제2조(목적)
정책포럼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경남형 여성가족정책 의제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정책포럼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내에 사무소를 둔다.

제4조(사업)
정책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 정책 의제 발굴 및 도정에 관한 정책 제안사업
2. 위원 간 다양한 방식의 교류와 연대 사업
3. 여성가족 관련 세미나·워크숍 등 교육사업
4. 포럼 위원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5. 국내외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6. 기타 정책포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정책포럼은 위원(일반, 정책발굴단, 정책자문단), 집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12.05.)

제2장 위원

제6조(위원 자격)
① 정책포럼의 위원은 개인위원으로 한다.

② 정책포럼의 위원은 여성가족정책 전반에 관심이 있는 경남도민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자격을 얻는다. (개정 2022.12.14, 2024.12.05.)

제7조(위원의 권리)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책포럼의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권리
2. 정책발굴단 활동에 지원할 권리 (개정 2024.12.05.)

제8조(정책발굴단)
① 포럼 위원 내 정책발굴단(기수별 20명 내외)을 모집하여 선발한다.

② 정책발굴단은 여성가족정책발굴 활동을 적극 참여하여 의제를 발굴할 의무를 지닌다.(개정 2024.12.05.)

제9조(정책자문단)
① 영역별실질적인정책제안을위하여정책자문단을두어컨설팅받을수있다

② 정책자문단은실질적인정책컨설팅이가능한기관·학계전문가로구성한다. (개정2024.12.05.)

제10조(위원의 탈퇴)
위원은 본 집행위원회에 SNS(문자) 및 문서(탈퇴서)로 통보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집행위원회

제11조(집행위원회)
본 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12조(집행위원회의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포럼 대표, 총무, 정책발굴단장, 정책발굴

단 간사, 사업담당자로 구성하며 재단 대표이사가 최종 위촉한다. (개정2024.12.05.)
②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무를 둔다. 총무는 여성가족재단 해당 사업의 부서장이 되며 집행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작성·보전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2024.12.05.)

제13조(운영)
① 집행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책발굴단장이이를 소집한다.(개정 2024.12.05.)

②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정책발굴단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정책발굴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집한다.(개정 2024.12.05.)
④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집행위원회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각 호의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2024.12.05.)

1. 기수별 정책 제안 활동 계획 및 실적 관한 사항
2. 기타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5조(서면의결)
① 정책발굴단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찬부를 얻어 위원회에 대신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소집을 통한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정책발굴단장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12.05.)

제16조(사무국 운영)
정책포럼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집행위원회 총무, 정책발굴단 간사, 사업담당자 등 재단의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2.05.)

제4장 기타

제17조(수당 등)
①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책발굴단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05.)
③ 정책자문단에게 정책 자문에 따른 자문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정책포럼 창립을 위하여 준비위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총회에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의한 정책포럼 설립 당시 위원의 임기는 발족일로부터 시작한다.(개정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