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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간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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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상남여성가족재단
055-713-7078 / 055-713-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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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의실
중강의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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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의실
소강의실(미디어)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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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회의실(소)1
공유회의실(소)2
공유회의실(소)3
창작스튜디오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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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사용료 등 징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경상남도로부터 위·수탁받은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재단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 범위)
재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대관시간)
① 시설물의 대관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물 대관시간은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한다.
제4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 등이라 함은 기본시설, 부속시설, 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②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재단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면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시설물 사용허가신청이 있을 시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승인서를 발부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대관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대관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FAX 또는 인터넷 등)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물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승인 후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1년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지된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재단은여성가족의능력개발과권익향상및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에 기본시설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재단에서 제공하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물품 외 사용자가 필요로하는 물품은 사용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입주 및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시설이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각종 쓰레기 발생분에 대하여는 규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등을 분리·수거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23. 06. 23.>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03. 29.>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사용료 등 징수기준 -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 기준 | 요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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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 1회 | 100,000원 |
1. 1회 단가임 2. 1회라 함은 오전(09:00-13:00), 오후(13:00-17:00) 중 하나이며,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함 ※ 사용시간대의 일부 시간만 사용하는 경우에는전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봄 3. 매시간 마다 초과 시
|
대강의실 | 50,000원 | ||
중강의실 1, 2 | 25,000원 | ||
소강의실 | 12,000원 | ||
공유회의실(중) | 12,000원 | ||
공유회의실(소) | 6,000원 | ||
나눔주방 | 40,000원 | ||
소강의실(미디어) | 12,000원 | ||
창작스튜디오 | 1회 | 2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함 -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100분의 20을 가산함 |
공유갤러리 | 1일 | 40,000원 | 1일 사용시간은 (09:00-17:00)로 함 |
별표 2 : 사용료 반환기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시설물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때 |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횟수(기간)로 정해진 경우 | 사용료 - (사용료 × 이미 이용한 횟수(기간) /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횟수(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