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협력

경남의 성평등이 실현되는 플랫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남여성가족정책포럼소개

목적

경남여성가족정책포럼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경남형 여성가족정책 의제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 여성가족 정책 의제 발굴 및 도정에 관한 제안사업

  • 국내외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 회원 간 다양한 방식의 교류와 연대 사업

  • 기타 정책포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조직도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처(재단)

  • 노동‧일자리분과

    분과위원장
    간사
    위원
  • 성주류화분과

    분과위원장
    간사
    위원
  • 가족‧돌봄분과

    분과위원장
    간사
    위원
  • 여성친화도시분과

    분과위원장
    간사
    위원
  • 교육‧문화분과

    분과위원장
    간사
    위원

제정 2021. 12. 22 / 개정 2022. 12. 14. / 개정 2023. 12. 0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가칭)경남여성가족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이라 한다.

제2조(목적) 정책포럼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경남형 여성가족정책 의제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정책포럼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내에 사무소를 둔다.

제4조(사업) 정책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 정책 의제 발굴 및 도정에 관한 정책 제안사업 2. 위원 간 다양한 방식의 교류와 연대 사업
3. 여성가족 관련 세미나·워크숍 등 교육사업
4. 포럼 위원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5. 국내외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6. 기타 정책포럼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정책포럼은 총회, 집행위원회, 분과를 둔다.

제2장 위원

제6조(위원 자격)
1. 정책포럼의 위원은 개인위원으로 한다.
2. 정책포럼의 위원은 여성정책 전반에 관심이 있는 경남도민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분과위원회 출석위원의 과반 동의를 거쳐 위원자격을 얻는다. (개정 2022.12.14.)

제7조(위원의 권리)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책포럼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정책포럼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책포럼의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권리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며,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정책포럼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의무
2. 정책포럼의 규칙 및 결의한 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

제9조(위원의 탈퇴) 위원은 본 집행위원회에 SNS(문자) 및 문서(탈퇴서)로 통보함으로 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1. 정책포럼의 임원은 정책포럼 대표 1인과 집행위원장 1인,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1. 정책포럼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한시적으로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대표를 역임한다.
2.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의 인준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정책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정책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은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의 경우에는 현직에 한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정책포럼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집행위원장은 정책포럼 대표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3. 분과위원장인 집행위원은 해당분과를 총괄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운영)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책포럼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정책포럼 대표가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정 책포럼 대표가 소집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임장을 제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제1항의 출석정족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인준
2. 대표 선출 건
3. 기타 정책포럼 대표가 정책포럼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집행위원회

제19조(집행위원회) 본 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20조(집행위원회의 구성)
1. 집행위원회는 포럼 대표,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 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분과간사, 집행위원회 총무로 구성한다.
2.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무를 둔다. 총무는 여성가족재단 해당 사업 의 부서장이 되며 집행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작성·보전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운영)
1. 집행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집행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집행위원장이 부의하 는 사항에 대하여 소집한다.
4.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집행위원회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신규 분과구성, 분과 통폐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각 분과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책포럼 의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집행위원장이 사업 운영을 위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서면의결)
1. 집행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찬부를 얻어 위원회에 대신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소집을 통한 위원회 개 최를 요구할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사무국 운영) 정책포럼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 을 둔다. 사무국은 집행위원회 총무, 분과 간사, 행정·회계 지원 인력 등 재단의 직 원으로 구성한다.

제6장 분과

제25조(분과) 각 분과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수행을 위해 분과를 둔다.

제26조(분과의 구성)
1. 분과는 해당분야 전문가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 으며,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분과구성원들이 선출한다.
3. 분과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회의 및 회의록 작 성·보전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4. 위원은 필요시 분과 간 이동할 수 있다.

제27조(운영) 분과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분과장이 소집하 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분과의 기능) 분과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분과사업 및 포럼의제 발굴
2. 분과사업 수행,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
3. 기타 분과위원장이 사업 운영을 위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7장 분과사업

제29조(연간 사업계획서 등의 수립)
1. 분과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과는 연간 사업계 획서를 1분기 내 수립하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2. 분과사업을 수행한 분과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 내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계획서의 확정) 분과사업은 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포럼 대표가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12.14.)

제31조(사업비 지원) 분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정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정책포 럼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재단 사업비 관 리지침을 준용한다.
2. 사업비 집행은 포럼 각 분과에 위임할 수 있으며, 재단 직원이 담당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수당 등)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정책포럼 창립을 위하여 준비위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총회에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이 규칙에 의한 정책포럼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발족일로부터 시작한다.